회칙
The Rules of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소개
회장 인사말
연혁
회칙
워싱턴 문인회 임원진 (2022-23)
문인회 연락처
역대 회장단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워싱턴문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이라 표기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및 관할 지역
1항: 본회는 워싱턴 지역에 본부를 두고(회장 주소지) 필요에 따라 회원 지역에 지부를 둘 수도 있다.
2항: 본회 회원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VA, MD 지역 거주 문인을 회원으로 하되 타 지역 거주 희망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제3장5조 참조)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본회는 다음의 1,2,3,4항을 목적으로 한다.
1항 : 창작활동을 통하여 모국어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며 조국애를 간
직하고 아울러 동포사회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한다.
2항 : 회원의 권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
3항 :수도권을 비롯한 미주지역에 한국 문학을 소개, 복합 문화 정책에 이바지한다.
4항 :차세대를 위해 우리의 전통 문학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미국
문화 및 전, 후 세대간의 문학, 문학의 장르를 개척한다
제4조 사업
1항: 문학의 창작, 연구발표회, 토론, 강연회, 문학강좌 개최.
2항: 신춘문예 현상 공모, 백일장 및 문단에의 작품 추천.
3항: 기관지, 합작 지 발행 등 출판 사업.
4항: 국내외 작가 및 다 문학, 문화단체와 교류
5항: 회원의 권익 옹호,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1항 : 문단에 이미 등단한 자
2항 : 본회 혹은 타 지역 문화, 문학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입상 한자
3항: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회 회원의 천거에 의해, 본회 회
원의 심사를 거쳐 영입 결정된 자. 이때 피 천거 인은 본회 회원회
의 심사를 위해 작품 3편(해당 장르)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고문, 자문, 명예회원
본회는 다음의 경우 본회의 (제14조 참조 이하 동일) 결의에 따라 고문, 자문,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항 : 고문–전직회장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항 : 자문–사계, 학계의 권위자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항 :명예회원_본회의 목적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본회
회원으로서 타주나 본국으로 주거를 옮긴 자로 본회 회칙의 의무조
항을 준수하는 자.
제 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항 : 의무–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본회가 정
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항: 권리
-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회의 목적 (제3조 전항) 과 사업에 참여하며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회원은 본회의 회원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규정 혹은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2항 : 매년6월말 이전까지 회비 미납 또는1년 이상 연락이 불가할 때.
3항 : 본인이 탈퇴를 원했을 때.
제 4장 조직 및 기구
제 9조 조직
본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집행부를 둔다.
1항 : 집행부–부회장(3명 이내), 사무총장, 총무, 재무, 홍보, 봉사, 음
악, 미술, 서기로 구성하되 별정직으로 감사와 심의부, 규정관리 위원장을
둔다.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항 : 임명권–위1항의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 회장과 감
사 및 규정관리 위원장은3항 참조)
3항 : 인준–부회장(3명 이내), 감사, 규정관리위원장은 회장 위촉하고
총회, 또는 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면책을 요 할 시 역시 총회 또
는 회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10 조 직무
1항: 회장–회장은 대 내외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회원 회의를 관장
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사무총장–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4항 : 총무–총무는 본회의 일반 업무에 관하여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 회무를 수행한다.
5항 : 재무–재무는 본회의 재정사항 전반을 관리, 기록하며 회비 징수 업무를 관장한다.
6항 : 홍보-홍보부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업무 일체를 관장, 집행한다.
6항 : 봉사부장–봉사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봉사에 관한 사향 일체를 관장한다.
8항: 음악부장–음악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음악에 관한 사항 일
체를 관장한다.
9항: 미술부장–미술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미술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10항: 서기–서기는 본회의 제반 업무, 활동,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한다.
11항: 창작특위–제4장12조2항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사업 일체를 기획 추진한다.
12항: 감사– 연1회 회계 및 재무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 또는 회원 회의에 보고한다. (이때 회장단은 감사자료 요구에 협조한다.)
13항: 규정관리 위원장–회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 또는 회원들의 회칙 개정 건의가 있을 때 축조 심의를 거쳐 총회 상정 안을 작성한다.
14항 : 심의부-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항: 회장의 임기는2년으로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3항: 집행부 각 부서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회장의 면책이나 본회의에서 면책을 결의할 수 있다.)
제 12조 분과 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 장르별 분과 위원회
- 시2. 시조3. 동시, 동요4. 수필5. 소설6. 기독교 문학7. 평론
- 희곡 9. 아동문학10. 외국문학
2항: 창작 지원기금 및 문화 사업 기금 모금 추진 특별 위원회
제2장3조4항의 지원 사업과 한국 문학 전공1.5세 및2세들의 창작지
원 사업.
제 5장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원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3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항 : 정기총회는 매2년 회기 말12월 중에 소집한다. (단 사정에 따라
11월에 할 수도 있으나 이듬해 1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2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회
의 의결 및 재적 회원3분지1이상의 연대 서명 요구가 있을 때 회장
이 소집하되 소집 요구일로부터4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항 : 총회소집은 총회일로부터15일 이전에 통보 및 공고해야 한다.
제 14조 회원회의 및 임원회
1항 : 회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회원 10명 이
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항 : 이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회장의 위촉, 또는 회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세울 수 있다.
3항: 임원회는 회장 및 집행부의 재량에 위임한다.
제 15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예외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때 서면 및 구두 위임회원은 참석 회원으로 간주하되 구두로 위임한 회원은 서면보완을 해야 한다)
제 6장 선거
제16 조 회장 선거
1항: 피선거권–선거 당일로부터 소급1년 이상 본회 발전에 공을 기여한 회원으로 인품과 덕망을 인정 받은 자.
2항: 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3명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 당일 인준을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 및 제반 선거 진행업무를 관리, 감독
한다.
(3) 적법 당선자 선포를 한다. (당선자 선포 후 자동 해체 된다)
3항 : 1, 2, 3,차 투표 –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2차 투표
를 실시한다. 역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3차 투표를 실시하며
이때(3차) 전 두 후보의 소신 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7 장 재정
제 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찬조금, 행사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8조 회원 회비
1항: 회원회비는 연120불로 하며 매년 6월말 이전에 재무에게 납부한
다.
2항 : 신입회원 가입비는150불로 하며 입회와 동시에 재무에게 납부한
다. 단, 워싱턴문학 신인문학상 공모를 통해 등단한 회원 가입자에게
는 신입회원 가입비를 면제 한다.
3항: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피선 다음해 1월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할 수 있다.
제 21조 회장단 교체 및 인수 인계
본회의 회장단 교체 및 인수 인계는 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해 2월15일 까지45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 재정, 제반 서류, 지속 사업 이월, 본회와 관련된 집기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1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항: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이때, 통과된 본 회칙
을 제0차 개정안이라고 표기하고 본 회칙만을 사용한다)
(부록) (외칙)
제 1차 개정안: 1998년12월20일 통과 및 시행
제 2차 개정안: 1998년9월19일 통과 및 시행
제 3차 개정안: (가) 1차 축조심의; 1999년10월17일
(나) 2차 축조심의: 1999년11월13일
제 4 차 개정안: 2011년12월11일 통과 및 시행
제 5차 개정안: 2019년 12월 14일 심의부 통과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