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The Rules of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소개
회장 인사말
연혁
회칙
워싱턴 문인회 임원진 (2022-23)
문인회 연락처
역대 회장단
[2022년 12월 11일 회의에서 인준]
워싱턴 문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워싱턴문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이라 표기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
1항: 본회는 워싱턴지역에 본부를 두고(회장 주소지) 필요에 따라 회원지역에 지부를 둘 수도 있다.
2항: 본회 회원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 VA, MD 지역 거주 문인을 회원으로 하되 타지역 거주 희망자도 본회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5조 참조)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다음의 1, 2, 3, 4항을 목적으로 한다.
1항 : 창작활동을 통하여 모국어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며 조국애를 간직하고 아울러 동포사회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
2항 : 회원의 권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
3항 : 수도권을 비롯한 미주지역에 한국문학을 소개, 복합문화정책에 이바지한다.
4항 : 차세대를 위해 우리의 전통문학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문화 및 문학 장르를 개척한다
제4조 사업
1항: 문학의 창작, 연구발표회, 토론, 강연회, 문학 강좌개최.
2항: 신춘문예 현상공모, 백일장 및 문단에의 작품 추천.
3항: 기관지, 합작지 발행 등 출판사업.
4항: 국내외 작가 및 다문화, 문화단체와 교류
5항: 회원의 권익옹호,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1항: 본회에서 실시하는 <워싱턴문학> 신인문학상 공모에 입상(당선, 가작, 장려상)한 자.
2항: 문단에 이미 등단한 자.
3항: 타 문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단 2항과 3항의 경우 해당 장르에 작품(시, 시조, 동시 3편, 수필 2편 소설 1편)을 제출하여 본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입을 결정한다.
제6조 고문, 자문, 명예 회원
본회는 다음의 경우 본회의(제14조 참조 이하 동일) 결의에 따라 고문, 자문,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
1항 : 고문–전직회장,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항 : 자문–사계, 학계의 권위자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항 : 명예 회원–본회의 목적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항 : 의무-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항: 권리
-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회의 목적(제3조 전항)과 사업에 참여하며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 회원은 본회의 회원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규정 혹은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2항: 매년 6월 말 이전까지 회비 미납 또는 1년 이상 연락이 불가할 때.
3항: 본인이 탈퇴를 원했을 때.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9조 조직
본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집행부를 둔다.
1항 : 집행부-부회장(3명 이내), 총무, 재무, 홍보, 봉사, 음악, 미술, 서기로 구성하되 별정직으로 감사와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을 둔다.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항 : 임명권-위 1항의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회장과 감사 및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은 3항 참조)
3항 : 인준-부회장(3명 이내), 감사,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 또는 위원 회의에서 인준한다. 면책을 요할 시 역시 총회 또는 회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10조 직무
1항: 회장–회장은 대내외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회원 회의를 관장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는 본회의 일반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4항: 재무–재무는 본회의 재정 사항 전반을 관리, 기록하며 회비 징수업무를 관장한다.
5 항: 홍보-홍보부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업무 일체를 관장, 집행한다.
6항: 봉사부장–봉사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봉사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7항: 음악부장–음악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음악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8항: 미술부장–미술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미술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9항: 서기–서기는 본회의 제반업무, 활동,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한다.
10항: 창작특위–제4장 12조 2항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사업 일체를 기획 추진한다.
11항: 감사–연 1회 회계 및 재무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 또는 회원회의에 보고한다. (이때 회장단은 감사자료 요구에 협조한다.)
12항: 규정관리위원장회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 또는 회원들의 회칙개정 건의가 있을 때 축조심의를 거쳐 총회 상정안을 작성한다.
13항: 심의위원장-심의위원장은 본 회칙 5조 2항 및 3항에 준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타 문학 활동 중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3항: 집행부 각부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 회장의 면책이나 본회의에서 면책을 결의할 수 있다.)
제 12조 장르별 문학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르별 문학회를 둘 수 있다.
1항: 각 장르별 문학회
- 시문학회 시조문학회 3. 수필문학회 4. 소설문학회 5. 기독교문학회 6. 평론문학회 7. 희곡문학회 8. 아동문학회 9. 외국문학회
2항: 창작지원기금 및 문화사업기금 모금추진 특별위원회
(제2장 3조 4항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학 전공 1.5세 및 2세들의 창작지원사업.)
제5장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원회의, 임원 회의로 구분 한다.
제 13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항 :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12월 중에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 11월에 할 수도 있으나 이듬해 1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2항 :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진, 또는 회원 다수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회장이 거부할 때 재적 회원 3분지 1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으며 이때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3항 : 총회소집은 총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통보 및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회원회의 및 임원회의
1항 : 회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회원 10명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항 : 이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회장의 위촉, 또는 회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세울 수 있다.
3항: 임원회는 회장 및 집행부의 재량에 위임한다.
제 15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때 서면 및 구두 위임회원은 참석회원으로 간주하되 구두로 위임한 회원은 서면 보완을 해야 한다)
제6장 선거
제16조 회장 선거
1항: 피선거권–선거 당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본회 회의에 출석하고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인정 받은 자
2항: 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3명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 당일 인준을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은 투, 개표 및 제반 선거 진행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3) 적법 당선자 선포를 한다. (당선자 선포 후 자동 해체된다)
3항 : 2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역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3차 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의 소신 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7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찬조금, 행사수익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8조 회원회비
1항: 회원회비는 연 120불로 하며 매년 6월 말 이전에 재무에게 납부한다.
2항 : 신입회원 가입비는 150불로 하며 입회와 동시에 재무에게 납부한다. 단, 워싱턴문학 신인문학상 공모를 통해 등단한 회원 가입자에게는 신입회원 가입비를 면제한다.
3항: 회비는 총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피선 다음 해 1월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 회장단 교체 및 인수인계
본회의 회장단 교체 및 인수인계는 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해 2월15일까지 45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 재정, 제반 서류, 지속 사업 이월, 본회와 관련된 집기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1항: 본 회칙에 규정이 안 된 사안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항: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때, 통과된 본 회칙을 제0차 개정안이라고 표기하고 본 회칙만을 사용한다)
(부록) (외칙)
제1차 개정안: 1998년 12월 20일 통과 및 시행
제2차 개정안: 1998년9월19일 통과 및 시행
제3차 개정안: (가) 1차 축조심의; 1999년 10월 17일
(나) 2차 축조심의: 1999년 11월 13일
제4차 개정안: 2011년 12월 11일 통과 및 시행
제5차 개정안: 2019년 12월 14일 심의부 통과 및 시행
제6차 개정안: 가) 2022년 6월 11일– 이문형, 황보 한, 이정자, 김 레지나, 이현원
회칙 개정위원으로 위촉
나) 6월 21일~6월 29일- 회칙 전 조항의 검토작업.
다) 6월 29일~7월 9일– 각 위원님들의 회칙개정 초안 공유(Email 상)
라) 7월 9일 오후 4시~ 7시 40분 이문형, 한 황보, 이정자, 김 레지나 위원 회합. 회칙개정안 축조심의.
마) 이문형, 김 레지나 위원, 입안된 조항들 작성, 정리. 위원님들의 확인 완료.
바) 8월 8일 오후 6시–영상회의(Zoom) 후 본 회칙개정안을 본회에 상정키로 의결.
2022년 11월 12일 총회에서 개정안 통과 (오타 등 수정본 12월 11일 회의에서 최종 확인 인준)